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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민사소송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xkiml**** 공감0
조회6,351 작성일1/14/2014 5:29:08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2년전 모한인 마켓에 약35천불의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저의회사 인보이스로 발행 물건납품하였으나

세일즈일을 전담하던 사업파트너 였던자가,어찌된건지 마켓에가서

자기회사이름으로(제회사와 이름이 비슷함)수표를받아 갈취했습니다

그후 돈을 해결치 않아 사업파트너를 소송하였으나 가진게 없으니

배째라는식입니다.

1.이럴경우 제가 물건을 납품한 마켓에 소송을할수있는지요?

승소가능성은 있는지요?

(마켓에서 서명받은 인보이스 원본 다가지고있습니다)

전 그동안 돈을떼어먹은 세일즈를 담당했던자에게만 매달려 만2년이 지났습니다

2.민사소송할수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꼬옥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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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5:55:03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회사와 마켓 사이의 계약이 존재하였지만, 본인 회사의 파트너가 마켓에서 돈을 개인 회사로 지급받았다라고 정리됩니다.

이미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사업파트너를 소송하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만, 마켓을 소송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켓과 본인 회사의 파트너가 동조를 하여서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오랜기간 물건을 납품 하면서 항상 같은 이름의 회사로 체크를 발행하였다거나 마켓의 잘못을 증명해줄수 있는 상황등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면 케이스 승소가능성은 올라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Writing 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 파기후 4년 까지 공소시효이며, 구두계약의 경우는 계약파기후 2년까지 공소시효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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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4 6:01:45 AM
답변에 감사합니다
아직시간이 유효한것같아 다행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2/6/2014 9:39:16 PM
변호사님 답변좀부탁드릴게요.....건물주가직접하던리테일 비즈니스를 7년전에인수받아 6년8개월을 운영했습니다..그런데 옆가게와유틸리티가연결된사실을 2년전에알게되서 건물주에게 사살확인을요청했으나 가게를저한테 팔때 유틸리티연결된사실을 숨긴게 들통날까싶어 화를내고소리를지르면서 거절을하더라구요..이것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건물주 의횡포가있었는데..민사소송이가능한지 알고힢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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