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회사와 마켓 사이의 계약이 존재하였지만, 본인 회사의 파트너가 마켓에서 돈을 개인 회사로 지급받았다라고 정리됩니다.
이미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사업파트너를 소송하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만, 마켓을 소송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켓과 본인 회사의 파트너가 동조를 하여서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오랜기간 물건을 납품 하면서 항상 같은 이름의 회사로 체크를 발행하였다거나 마켓의 잘못을 증명해줄수 있는 상황등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면 케이스 승소가능성은 올라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Writing 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 파기후 4년 까지 공소시효이며, 구두계약의 경우는 계약파기후 2년까지 공소시효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