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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c**ahsoo**** 공감0
조회1,228 작성일1/13/2014 8:20:17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주에 살면서 복덕방 사람한테 아무것도 묻지않고 모든걸 일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광고비다 해서 돈을 청구하면 무조건 주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광고를 해도 수리를 했다 해도 세들어오는사람도 없고 집도 한두명보고는 그다음에는 안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른 복덕방으로 바꾸고 새로운 복덕방사람보고 집을 수리를 해야 한다기에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니
집이 너무 엉망인거예요.
그리고 수리했다는 집이 너무 아닌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덕방사람한테 집을 그렇케 엉망으로 해놓은 집을 누가 들어 온다고 600불이나 들여서 광고를 하셨냐고 광고비 주는것을 미루고 있으니 그 복덕방 사람이 저희집에 lien을 걸겠다는데 600불 도 집에 lien을 걸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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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9:00:13 AM
안녕하세요

각 주나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Lien 을 거는데 액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일 경우에는, Lien을 거는 비용자체가 Lien 자체보다 많을수도 있으므로 이 사실을 명심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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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4 9:11:15 AM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많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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