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당하지에 대한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을 못하고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 해고를 하였지만 그 종업원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룹에 들어가있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또한, 만약 고용주 되시는 분께서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등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종업원의 경우 정당한것을 요구하였지만, 보복을 당해 고용주로부터 해고당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주의 판단아래 정당한 해고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실수가 있으십니다.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종업원이 임신과 유산을 최근에 하였다고 하므로, 법적보호를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종업원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