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김해원 변호사님게 질문 드립니다)가게 안 Security Camera 사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2,473 작성일1/9/2014 10:54:02 AM
안녕하세요

가게가 여러 곳에 있다보니 문여는 시간부터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감시 카메라로 가게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가게를 보는 목적은 직원들이 딴 짓을 하는것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1. 정시 출근과 퇴근

2. 업무 지시 사항이 있을 때 바쁘지 않은 시간에 직원과의 통화

3. 유니폼 착용 여부 등 입니다.

제가 만약에 TV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제가 있는 사무실에 24시간 나오도록 해 놓는다면 위법에 해당 되나요?

만약 카메라를 보고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지적하거나,

제 시간에 가게 오픈을 안하여 지적 하고, 쉬는 시간 외에 음식 취식 또는

개인 목적 으로 컴퓨터 사용하는것을 지적할 경우 위법인가요?

카메라는 이미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8:48:32 PM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데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