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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식당 주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nston**** 공감0
조회3,908 작성일1/6/2014 8:55:53 AM
불경기 이후에 버티고는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9년을 영업했는데 건물주는 타인종인데 눈물로 사정을 해봐도 -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4년전 갱신때 그 불경기에 기존 렌트비를 2배 인상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합법 신분유지때문에 5년 연장을 할수 밖에 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1년이 남아 있는데 건물주는
1불도 렌트비를 깍아줄 수
없다고 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질문

-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얼마 기간동안이나 쫓겨 나지않고 버틸 수 있나요?
그동안 렌트비를 빌려서 내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져서
빚을 갚으려 합니다

-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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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4 11:02:2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퇴거명령의 경우, 재판과 경찰 동원까지 필요해진경우, 담당 변호사가 있을경우,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본인의 내용을 조금 더 알아야지, 확실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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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4 11:05:29 AM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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