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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체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d**dnqhd**** 공감0
조회2,264 작성일1/4/2014 3:01:16 PM
제가 지금 신분이 F-1 학생 신분인데, 아는 동생의 권유로 한국의 피씨방 비슷한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8월 28일이후로 가게가 문을 닫았고 사장은 다시 오픈한다고 했는데 아직 오픈 하지 않은 상태에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사장 누나와 연락이 되어 체불임금관련 말씀드리니 연락 해본다고만 하고 더이상 대응이 없네요.

체불임금은 저와 제 아는 동생 합쳐서 2200불 정도가 됩니다.

이걸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했는데, 그 가게가 없어지면 하기가 힘들다고들 하시네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와 민사소송으로 할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국선변호사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그냥변호사를 알아봤는데 돈도 많이 들구 적은돈을 받는것이기 떄문에 노동청 신고가 답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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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4 12:07:2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미 알아보신것 같이, 민사소송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본인의 상황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가게가 없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국선변호사가 본인의 문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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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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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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