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Holiday의 유급휴가의 경우 추가 시간으로 판단하여 오버타임으로 간주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께서는 오버타임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36시간 일한것과, 유급휴가 8시간의 수당을 받으시게 되는것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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