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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 Time 기준

지역Maryland 아이디n**aetr**** 공감0
조회3,052 작성일1/4/2014 2:41:51 AM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중인데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Over Time이라하여
수당이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것은 1.5배로
지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1월 1일 같이 유급공휴일은 어찌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는 유급공휴일을 포함하여 40시간인지
아니면 유급공휴일을 제외하고 40시간인지요

지난주 일한시간은 36시간
여기에 유급공휴일인 8시간은 제외

이럴경우 44시간이라 하여 4시간을 Over Time으로
인정하는것인지 아니면 36시간으로 일하것으로
판단하여 Over Time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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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4 8:14:1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Holiday의 유급휴가의 경우 추가 시간으로 판단하여 오버타임으로 간주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께서는 오버타임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36시간 일한것과, 유급휴가 8시간의 수당을 받으시게 되는것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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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4 4:25:2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젼에는 꼬박꼬박 overtime으로 계산이 되다가
갑자기 바뀌고 직원중 한명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겠다 하여
문의 드린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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