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간이 남아있는 경우 집주인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선생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각주마다 미국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렌트비를 미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준수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계약중간에 이사를 나가신다면 이에 따르는 이사비의 지급등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시에 테넌트의 잔여리스 기간의 보장을 다음번 주인에게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포함시킬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일단 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살수있는 권리가 있읍니다. 새주인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팔리더라도 문제될건 없구요. 자기들이 급하면 찾아와서 얼마줄테니까 나가달라고 협상하려고 할겁니다. 최소한 2달정도 의 렌트비는 받고 비워줘야 하지않을가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3/10/2011 8:15:42 AM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도 해 보시고 ,집 주인이 사정상 비워 달라하면 ,좋게 이야기해서 , 이사 비용 정도 받고 ,옆집이던 ,근처로 이사함이 .... 본인 집도 아닌데 꼭이 살고싶다는것은 ??? 미국생활을 오래 했던 안했던 , 한국이나 미국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생각함이 ..
n**b**** 님 답변
답변일3/10/2011 8:23:20 PM
아래 어느분이 입장을 바꾸어서 상식선으로 해결하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제생각은 다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계약은 지켜지기위해 존재하는것이고 이를 지키지못하는쪽이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기간내에 이사를 원하면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물어내야 하는것처럼 원글님의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마음편히 살수있는 권한이 있고 그기간동안에는 렌트비인상도 할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융통성에 의한 합의(이사비용을 지급받는다는등등)가 있을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글님의 선택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계약은 반드시 지켜지기위해 존재하는것이고 그계약을 파기하려는쪽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j**aica**** 님 답변
답변일3/11/2011 8:33:20 AM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백인들이 저렇게 말할때는 님을 무시한거거나 아니면 못배운 노인네들인건데, 지들이 부탁하면서 보상을 해주면 모를까 딱잘라서 아니라고 하시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한마디 좋게 웃으면서 하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할겁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3/11/2011 3:26:42 PM
렌트계약서에 어떻구절이 있는 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 주인이 렌트하는 중간에 집을 팔게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나가야합니다. 중간에 집이 팔리면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서 이사비도 못받고 나가야 합니다. 다만 그 집을 사는 새 주인과 얘기를 해서 렌트를 계속 한다면 가능하지만(이 경우도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함) 그렇지 않고 새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집이 렌트기간 중에 팔렸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백인 노부부가 팔았을 겁니다. 보통 팔고나서 한 달의 이사시간을 준다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합의해서 싸인하고 들어왔지않습니까? 이런 move out 규정이 없다면 렌트기간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