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판결이 나면 각종 자산 (월급, 은행 계좌등...)에 차압 들어오거나, 사시는 주택에 리인을 걸 수 있습니다. 허나 1차 몰기지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는한, 거주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렌더가 보기에 빚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판결 절차를 생략하고, bad debt로 감손 처리하고, 1099-C를 보내면, 그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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