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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New Jersey 아이디i**vesun**** 공감0
조회1,376 작성일3/9/2011 1:50:34 PM
지금 집값이 너무 떨어져 $330.000.00 정도 되는데 1차, 2차 모게지를 합하면$330.000.00 정도가 됩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겠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장사가 어려워 모게지 내는것도 많이 부담스럽답니다.
에이전트에게 상담해보니 그냥 숏세일을 하라고하는데 숏세일을 하면 2차 모게지는탕감 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집이 짐이 되고 마음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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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9/2011 4:17:28 PM
가능하면 조금 돈을 보태서라도 regular sale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차모기지도 숏세일시 협상결과에 따라서 탕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숏세일을 하게되면 크래딧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차라리 아직까지 페이먼트가 가능하시다면 약간의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일반 세일을 하시는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결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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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3/9/2011 10:54:49 PM
집값과 융자 금액이 비슷한 경우 우선은 융자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집을 숏세일로 넘기기 전에 여러가지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2차가 처음 구매하셨을때 융자인지 아니면 Line of Credit인지도 중요합니다. Line of credit이 아닐 경우 탕감이 가능합니다.
융자조정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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