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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현명한선택, 도와주세요

지역Nevada 아이디w**1234**** 공감0
조회1,025 작성일3/9/2011 11:31:09 AM
뱅크오브어메리카에서 서류가 왔는데, 어떤선택이 좋을지몰라서 질문합니다.아래는 한장의 서류의 내용입니다.

3개월전부터 패이멘트를 못하고 리얼터한테 의뢰해서 HAPA program short sale을 신청했는데, 잘안된것같고 아래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떤선택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되며, 남은모게지빚도 청산할수있느지요. (BOA에 전화해서 물으니, 4번은 서류도, 신청서류도 없다고하고, 바로 전화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후의 결과가 불안해서 하지않았죠)

1) A Forbearance Program, which would offer you lower payments for a limited number of months to either giver you time to resolve your financial difficulties or give us time to work together with you on a more permanent solution.

2) A Short sale. With this program, you agree to sell you home at fair market value and settle your mortgage debt for less than the amount you owe.

3) A Deed in Lieu of Foreclosure. With this program, you can avoid the public auction of your home by voluntarily transferring the title or ownership of your property to satisfy your mortgage debt.

4) The Fannie Mae Deed-for-Lease program. With this program, you agree to a deed in lieu of foreclosure and transfer the title of your property to Fannie Mae instead of paying your mortgage debt, even if the value of the property is less than the outstanding balance on your mortgage. You then lease the property back from Fannie Mae at a current rental rate.

그리고 3)에서 "satisfy" your mortgage debt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 처음부터(3개월전에) HAPA program short sale을 신청한다면 절차는?( 어떤이는 페이멘트를 안하고있으면 은행에서 보낸 리얼터가 와서 숏세일절차을 도와준다던데, 내가 리얼터를 고용하는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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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9/2011 3:48:14 PM
HAFA로 숏세일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HAMP로 융자조정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단 은행에서 편지가 오는것은 홈오너에게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옵션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1) forbearance: 일정기간동안만 페이먼트를 낮게 할수있게 배려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적인 실질이나 병등으로 인해엇 페이먼트가 어려울 경우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단 낮게 페이를 하시면서 원금과 차이가 나는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금에 가산될수 있습니다.
2) 숏세일: 아시는 바대로 빌린 채무보다 낮은가격으로 (주로 현 시가기준) 주택을 매매하고 부채를 탕감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며 말씀하신 HAFA의 경우는 반드시 HAMP가 실패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며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숏세일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3) Deed in lieu: 타이틀을 은행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은행에 모기지가 1차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atisfy your mortgage debt:이 말의 의미는 모기지 채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타이틀을 은행에 자진반납하고 부채를 탕감받는다는 뜻입니다.
4) The Fannie Mae Deed-for-Lease program: 타이틀을 Fannie mae에 반납하고 선생님이 리스를 사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나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바다와 같이 judicial foreclosure로 차압을 진행하는 주에서는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일단 융자조정인 HAMP를 시도해 보시고 HAFA를 통해서 숏세일을 시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숏세일시에는 선생님이 에이전트를 선임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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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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