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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 계약서 사인한 당일 계약 취소를 신청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be**** 공감0
조회9,493 작성일3/5/2011 9:14:14 PM
아파트 6개월 렌트를 계약하고 열쇠를 받아 유닛을 확인했는데 4차선 길가에 면한 집이라 소음이 매우 심함을 알았습니다. 당일로 매니저에게 계약취소를 요청했으나 계약서대로 1개월 렌트와 디파짓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후 3일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보았으나 그것은 계약 시작전 아파트를 홀드할 때 3일내 취소를 허락한 것이라고 달리 주장하네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 계약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메니저측의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사인 수 분 후에 취소 의사를 밝히고 당일로 열쇠를 돌려주었으며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드할 시점에도 아파트를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 계약서에 사인은 했으나 매니저만 1부를 갖고 다른 한 부나 복사본을 렌터에게 주지 않았다

2. 디파짓을 내고 홀드할 때부터 계약서 사인날까지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노티스 주지 않았다

3. 세입자가 실제로 이사들어올 때 필요한 인스펙션 페이퍼 1장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당일에 취소 의사를 밝히고 열쇠등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4. 부차적인 것이지만 3월 1일자 입주로 홀딩해놓고서 3월 4일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노티스를 일방적으로 보내와 4일에 계약이 이루어졌음

만약에 세입자가 small claim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계약 당일 취소 의사를 본인이 직접 밝힌 후 당일 오후에 다시 부동산 중개인인 친구를 보내어 열쇠를 돌려주고 의사를 전달하게 했으므로 그 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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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5/2011 10:17:16 PM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법률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한인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 738-9050 (EXT. 105)로 연락을 하셔서 한국어로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아태법률센타 (800) 867-3640으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해당 렌트유닛을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일단 싸인을 먼저 하셨다는 점 그리고 소음사실등을 사전에 메니저가 주지시켜주지 않은점등은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주택을 매매시에도 셀러가 작성하는 서류중 하나인 tds에는 소음에 관한 기록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소음의 문제는 주거를 결정 하는데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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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3/6/2011 8:38:03 AM
귀하의 경우는 법에 의뢰하기보다는 대화로서, 물론 언성을 높이지 말아야 하겠지요, 상의하여서 해결하심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일것입니다. 질문하신글에서는 모든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부분이 많이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의하시면 결코 손해보실 상황은 아닐듯합니다. 원하신대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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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1 10:51:46 PM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좋은 예는 주택 구입시의 바이어의 오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당히 세밀하심을 원글에서 느꼈는데, 아파트 입주 유닛을 보지도 않고 리스에 서명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는군요. 그리고, 그 유닛의 소음으로 리스를 취소시키기 이전에 다른 유닛을 요구하셨는지요? 또 하나는 첫달 렌트비와 디파짓을 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질문지에게 발생하였는지요? 홀딩할 때 돈을 지불하였는지요?

금전상의 손해 없이 소액재판 (small claims court)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으로 소액재판소에 가시려는 것인지?

위 질문의 주요 해결자는 질문자라고 봅니다. 법을 떠나서, 아파트 오피스에 다시 찾아가 상담하세요. 그 오피스에서 강제로 입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살지도 않는데, 렌트비 내라고 ㅤㅉㅗㅈ아 오는 것도 아닌 이상, 잘 해결해서 끝내세요. 고소를 해보았자, 끝까지 최종 판결까지 가는 민사 소송은 5%도 안됩니다. 다 그전에 늘어나는 변호사 비용으로 인해 협상으로 끝납니다. 소액재판소로 가시더라도, 공정한 판결 (JUSTICE)이 나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상당한 준비가 없으면, 대부분 지거나 일부분의 보상만 받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오피스와 협상하심이 최선책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일 3/6/2011 11:43:47 AM
두 분 전문가님 도움 감사하고 특히 김동화님의 의견도 감사합니다. 처음 홀딩할 때 디파짓으로 350불내고 사인하면서 할인된 첫달 렌트로 500불 정도 내었습니다. 그 정도의 손실은 각오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을 잘 알고 싶어요.
사인하고 집 보고 불과 십분 이내에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군요. 처음엔 새 세입자만 구하면 프로레이트해서 돌려줄 수도 있을 것 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 렌트와 디파짓을 가져간다고 말을 바꾸기도 해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네요. 사인했지만 계약서 한 부를 렌터인 저에게 주지 않아서 내 카피를 달라고 하니 후자를 말하더군요. 월요일에 오면 카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플랜만보고 계약했다가 보수 끝난 다음 maintenance crew가 한 번 계약전에 보여주긴 했어요. 그 때는 창문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이며 트래픽이 적은 시간이라 소음 문제를 간과했고 열쇠르 받아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되었지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인한 것이 제 잘못인데 무엇보다 시차적응이 안되고 건강이 나빠 처음 볼 땐 신경쓰기 어려웠네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니 렌터의 권리도 매우 많네요. 대부분의 디파짓은 계약서 상에 어찌 되어있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돌려주게 되어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고 세입자가 살기 힘든 상테라고 판단하면 한달전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법은 규정하고 있군요. 가령 벌레, 악취, 이웃의 소음도 '살기 힘든 상태'에 해당하는 군요. 더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답변일 3/7/2011 12:14:10 AM
이 곳 미국 도시에서 거의 모든 집이 도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소음이 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의 주행으로 인한 소음의 부담은 테넌트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차선이라 하더라도 2차선 도로가 소음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소음이 극심한 운전자가 폭주하는 막가파 2차선 도로로 처음에는 부아앙 굉음소음 소리에 잠을 이루기가 매우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소음이라는 피해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적응해 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소음이라하면 규정시간외의 건축공사 한밤의 파티음악 같은 경우를 말할수가 있고 이러한 소음은 즉시 시에 신고하시면 해결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소음 규정을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렌트를 계약할 때에 1년을 기준으로 리스를 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면 1년다시 계약이 되며 리스를 재계약하지 아니하면 월별 계약이 되어집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며 계약이 이루어진후 당일 취소의사를 밝히고 열쇠를 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것으로 여전히 계약서대로 쌍방 합의한 렌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6개월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매니지먼트 상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즉 6개월이라 해도 렌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렌트를 사시던지 아니면 열쇠를 돌려 주었다고 하면 내신 돈을 포기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6개월치의 렌트비용을 지불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자동차 소음은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6개월치의 렌트비를 내라는 판결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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