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fafsa를 신청하려고 하는 학부모 입니다. #90에 스몰 비지니스는 100명의 풀 타임 employees가 안되면 보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 데요, 제 질문은 그 스몰 비지니스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땅이 스몰 비지니스의 value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보고를 따로 해야 되는 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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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9/2011 7:13:18 AM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유주가 개인이면 그 개인의 Investment로 보고를 해야 하고, 소유주가 회사로 되어 있으면 회사의 자산이고 그 회사의 종업원이 100명 이하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