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립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받아 입학일 약 두달쯤 전에 한국의 미 대사관에 관련서류(은행잔고포함한)와 함께 제출하시어 학생비자(F-1)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서 학교에 학비를 내시고 수업을 등록하여 다니면 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불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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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공립고등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