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질문과 답변을 감사하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가을에 타주의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out of state라서 학비가 비싼데 1년후에라도 in state 적용을 받아서 학비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고, 주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조건을 아시면 지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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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답변일2/3/2011 4:41:19 PM
일반적으로 부모의 Dependant 로써, 교육목적으로 타주에 거주하는 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타주의 거주민이 되지 못합니다. 타주의 거주민이 되기 위해선 학생이 Independant 가 거주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24세이상 부터 Independent 자격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학하려는 학교가 있는 주로 빨리 주거지를 옮기면 1년 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k**oeu**** 님 답변
답변일2/7/2011 6:03:16 AM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24세가 되지 않아도 independent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ndependent 거주자격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DMV 신고, 거주지 이전, 세금보고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