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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상담- 소득세가 너무 많이나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ew**** 공감0
조회6,435 작성일4/12/2016 9:43:19 PM

저희는 S코퍼레이션으로 일년에 한번씩 인컴텍스 보고를 하는데
오너가 월급+ 회사소득을 함께 인컴텍스에 포함시켜서 내잖아요.

작년에 인컴텍스를 franchise tax board와 United states Treasury에 20000불이상 냈거든요. 이것을 장부정리할때 인컴텍스로해서 비용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개인 인컴텍스를 낸것으로 되서 개인용도로 쓴것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세금낸 비용도 오너의 개인비용으로 처리되어 그부분이 소득으로 처리되어
생각보다 20000에대한 인컴텍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 텍스낸 돈에 대한 텍스를 또 내야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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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11:32:35 PM
원대한 계획을 갖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답답할 정도로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시니 이익을 내고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S-Corp은 주정부에서 Corporation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IRS에는 S-Corp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S-Corp은 세금보고는 회사명의로 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개인 세금보고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Flow-Thru Entity라고하며 경영자는 Officer/Director로서 payroll을 받아야하고 이익금은 Schedule K-1으로 받아서 개인 세금보고에서 처리합니다. 회사는 payroll을 지급한 금액에대한 7.65%를 개인의 Payroll에서 공제한 7.65%를 보태서 총 15.3%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7.65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payroll을 받았고 이익금을 Schedule K-1으로 받았으나 소득에대한 세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회사는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으니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한것이 전혀 없는것이지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6 9:12:25 AM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은 번돈에서 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30%가 세금으라고 치면, 10만불이 회사 소득이 나왔으면 내통장으로 일단 10만불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내 체크로 3만불을 세금으로 내는거죠..
그런데 님은 10만불을 벌었다 치고, 세금을 회사통장에서 3만불 낸거에요. 그러면 이 3만불이 세금비용이 아니냐 이거죠 궁금하신게?
근데 처음 말씀드린대로 번돈으로 가지고 오는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내신돈 2만불은 일단 번돈으로 개인통장으로 가지고 오셨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세금으로 지출이 된 것이지요.
단지 이과정이 생략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2만불 세금은 님에게 주어진 소득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답변일 4/13/2016 3:59:44 PM
세무사를 안통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신듯하네요. 글에보면 코프레이션을 통해 세금을 냇다고 하셨는데 이것부터 잘못돼었읍니다. C-cop에서 내는 이중과세를 피하기위해 S-cop을 설립하여 이중과세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만하지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님은 회사에서 대신 님의 세금을 내어준 상황이 된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처리할수 있고 님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간주 되는겁니다. 회사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 했을경우 타당한 월급을 받고 직원들과 같이 FICA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요. 그리고 연말에 사장이기에 회사 이익을 지분만큼 배당 받아 갑니다. 이게 K-1 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님은 W-2와 K-1을 가지고 보고 하시면 되는겁니다. 숫자로 설명하자면 님의 배당+ 1년월급이 $10000이다. 그런데 여기에대한 세금이 $3000 나왔는데 이것을 개인의 어카운트로 낸게 아니고 회사어카운트를 통해 냇다면 $3000은 배당금이되어 님의 총 소득은 $1만이 아닌 $1만 3천이 되는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느끼기에는 두번 내는듯한 느낌을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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