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내는 11/31/2016경이 되어야 신분이 Resident Alien이 됩니다.(만일 같은 F-1 Visa Student라는 전제조건하에서)
3. Non-Resident Alien은 세금보고시 form 1040-NR을 사용하게되며 Resident Alien은 Form 1040을 사용하게 됩니다.
4. Non-Resident Alien은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5. Non-Resident Alien은 미국소득만 보고하지만 Resident Alien은 미국 국내외 소득 모두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교회가 W-2 or 1099-M을 주지 않았다면 준 급료를 세금보고 안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1099-M은 한 사람에게 Same Tax Year에 $600이상을 주면 주는 사람이 발행하여 돈을 받는사람에게 주고 동시에 IRS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무나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7.개인은 세금보고를 위히여는 SSN or ITIN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IRS Licensed Acceptance Agent이므로 IRS를 대신하여 ITIN 수속을 대행합니다.
8. 받은 payroll이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당연하겠지만 2015년도는 생략하고 2017년 4월15일까지 2016년도 소득을 보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