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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1 세금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w**m**** 공감0
조회8,859 작성일4/8/2016 2:57:19 PM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6년차에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유학중이고, 미국 입국은 12/21/2010 (학업시작 2011년 봄학기) 아내는 05/26/2011 에 저보다 늦게 입국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CPT를 신청하여 SSN을 받고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주일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가 처음이라 W2, 1099 등의 양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담임목사님께 여쭈어보니, 본인도 교회에서 W2를 받지 않고, 다른 양식 (아마도 1099로 추정)으로 세금보고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1) 저는 W2는 물론 1099 폼 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데 보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될 것 같고,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난감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례비는 체크로 받았습니다. 1099 폼을 교회에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당연히 아직까지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 시 청구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요?

3) F1 visa 로 5년 이상이면 resident 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resident 가 된 것 같습니다만, 계산착오로 작년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공식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늦게라도 보고하는 것이 좋을지요.

4) 아내의 경우 아직 ITIN 넘버를 받지 않았습니다. W7 폼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세금보고 하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ITIN 넘버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은데 이 경우에 세금보고 유예신청 (4868 폼?) 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라도 신청해야 할까요?

5) 작년에 아내의 의료비 지출이 꽤 됩니다. 이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6) CPT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일한 것은 2015년 3월부터인데, 실제로 사례비를 받은 것은 2014년 9월부터입니다. 이때는 아직 임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시로 사역 중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지금되면 상관 없다고 했지만,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후 CPT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례비는 체크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할까요?

며칠째 공부도 손을 놓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데도, 혼자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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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8/2016 7:23:27 PM
1. F-1 Visa Student는 미국 입국후 5년간은 예외없이 소득세법상 Non-Resident Alien 신분이며 미국에 입국한 날짜가 12/21/2010 이므로 5년이 지나서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신분이 Resident Alien이 되므로 6/25/2016경이 되어야 합니다.
2. 아내는 11/31/2016경이 되어야 신분이 Resident Alien이 됩니다.(만일 같은 F-1 Visa Student라는 전제조건하에서)
3. Non-Resident Alien은 세금보고시 form 1040-NR을 사용하게되며 Resident Alien은 Form 1040을 사용하게 됩니다.
4. Non-Resident Alien은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5. Non-Resident Alien은 미국소득만 보고하지만 Resident Alien은 미국 국내외 소득 모두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교회가 W-2 or 1099-M을 주지 않았다면 준 급료를 세금보고 안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1099-M은 한 사람에게 Same Tax Year에 $600이상을 주면 주는 사람이 발행하여 돈을 받는사람에게 주고 동시에 IRS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무나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7.개인은 세금보고를 위히여는 SSN or ITIN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IRS Licensed Acceptance Agent이므로 IRS를 대신하여 ITIN 수속을 대행합니다.
8. 받은 payroll이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당연하겠지만 2015년도는 생략하고 2017년 4월15일까지 2016년도 소득을 보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2:24:41 PM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F1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5년 비거주자 규정은 만으로 5년이 아닙니다.
회계연도의 횟수로 5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0년 1월1일 입국했던, 12월31일에 입국했던 2010년을 '1'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5년이 끝나고 183일이상 거주하였던 2015년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교회가 담임목사님을 포함 사역자에게 W-2도 1099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교회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페이롤을 할수 없다면 최소한 1099라도 발행할수 있습니다. 1099발행은 페이롤과 다르게 일년에 200-300불만 지급하시면 회계사님들이 2-3장 정도는 해드립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일년에 200불의 비용은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이 정말로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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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6 5:50:21 PM
예전에, 세라 김 공인회계사 께서 쓴 글입니다.

*** 미국에서는 개인 세금보고서를 1년에 한번씩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정산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004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한해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 이자 등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그 액수가 기본공제 금액보다 많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보고 방식(filing status)’에 따라 기본공제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 방식에는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ly), 독신(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각자(married filing separately)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부부공동 세금보고는 부부의 연소득 합계가 1만5천6백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됩니다. 또 부부의 모든 수입과 공제사항은 한 세금보고서(Form 1040)를 이용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공동 보고는 자녀나 다른 사람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공제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자녀가 7백50불 이상의 투자소득이나나 4천7백50불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도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부의 근로소득(W-2 form)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1만5천6백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연소득이 4백불만 넘어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15.3%의 사회보장세(FICA)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규정이 봉급생활자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자나 W-2 Form의 소득이 적더라고 세금보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나 W-2의 정보는 다 국세청에 보고 되어지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04년 기준이므로 세금보고를 위한 최소 금액이 많이 변했습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citizenship&cot_userid=&page=&qna_idx=8560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에사 Table 1에서 보여 주듯이,
2015년도 보고에서는 Married, filing jointly 의 경우 $20,600 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일단 귀하의 2015년 총 수입이 $20,600 이상 이신지요 ? (주일에 파트 타임으로 일하신다고 하셔서 여쭙습니다.).
그 이하이면, 올 해는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시간을 버시고, 사모님 ITIN 도 받으시고, 차분히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내년부터 보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답변일 4/8/2016 8:06:26 PM
두분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작년 소득은 2만불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F2 신분입니다.
답변일 4/8/2016 8:30:23 PM
위의 제 답글에서, Table 1 이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잘 못 붙였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501.pdf 로 정정하겠습니다....

사무엘 이 세무사님의 조언 (1번, 2번) 에 따르면 내년부터 Tax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
조언 4번에 의하면 Non-Resident Alien은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가 허락되지 않으므로,
귀하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보고하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Tax 보고 해야 하는 최소 소득이 $4,000 이 되네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셨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세금보고에 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ITIN 받으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답변일 4/12/2016 12:38:41 PM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calendar year 로 알고 있었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교회 행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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