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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연금소득에 대한 미국의 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2206**** 공감0
조회5,685 작성일7/4/2018 6:02:26 PM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내년에 미국의 아들(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에서 은퇴하여 군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의 군인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 군인 연금에 대한 과세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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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7/5/2018 3:58:06 PM
군인연금은 어디에서 받으시든 관계 없이 한.미조세협정 제22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서만 과세가 됩니다.
단, 원글님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 이 조항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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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 리 님 답변 답변일 7/26/2018 7:54:51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현재 군에서 군인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거주하실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가에 대해 대답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국민연금처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은퇴연금은 한국에서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수입은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 22조와 24조에 의거해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세금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세금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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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goodlifeinc.net
이메일: service@goodlifeinc.net
전화: 213 291 927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18 9:32:07 PM
댁과 같이 군인연금(기타 연금포함)을 받는 분의 경우
미국에서 별도의 세금을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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