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후 인스펙션에 따른 수리요청에 셀러측에서 수리비명목으로 첵크를 주고 AS-IS로 하자고 합나다. 이런 경우 융자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언더 롸이터가 인스펙션 리포트를 요구 하지 않나요? 참고로 40% 다운에 어프라이져 면제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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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5/2018 10:47:56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인스펙션후 수리가 필요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크레딧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대신 크레딧으로 받으실 경우 가능하시면, 바이어의 크로징 비용에 셀러가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해서 amend 하시는게 좋습니다. 수리 대신 크레딧을 주는것으로 하면 융자시 크레딧이 아닌 수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담보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