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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drive 라이센스 서스펜드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mate**** 공감0
조회3,165 작성일5/21/2015 3:57:33 AM
18살 딸이 무 보험으로 차 사고가 낫고(4/1), 이로 인해 order of suspension 서류 오늘(5/20) 받앗읍니다. (5/14 2015 발). 6/13 2015 이후 suspend라 합니다.
차는 제 (아버지)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잇읍니다.

hearing 조건 중 드라이버가 명의 등록자가 아니면 하라고 되잇네요.
14일 이네 hearing 신청하라고 돼잇고요.

질문입니다.



1.hearing 신청이 본인이 하는게 낳은가요 아니면 변호사나 대리인 해야 하나요?..메일이나 전화 신청후 제가 직접햇다 날짜 지날까 염려 되서요.

2. 이런 경우 hearing 후 예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딸 라이센스는 유지 되는지요? -학교를 다녀야 해서요.
b. 제가 차주이니 페날티 나 라이센스 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가요?

보험을 여차하여 공백 생기게한 제 잘못이니 제가 책임지겟으나, 자식에게 미안하여 빨리 해결해 주려 하오니,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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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6:46:54 AM
1. 영어를 할 줄 알면 본인 즉 따님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형편이 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따님이 영어가 불편하시면 통역할 사람과 같이 가셔도 됩니다.

2. Hearing에 예상되는 결과는 담당자와 따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 따님이 차주가 아니라서 Hearing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가 유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돈을 지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b. 차주에게 민사소송이 들어 올 것입니다.
차주의 면허증과 재산에도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dmv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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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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