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변경 상태에서 E2 비자취득과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j**y040**** 공감0
조회1,395 작성일2/2/2011 11:53:56 PM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였다가 E2 신분으로 변경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한지는 대략 1년 정도 되었고 비지니스도 제법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너로서 급여가 일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최근부터 대략 월 2천불 정도 오너수입으로 책정해서 받아오고 있구요..

앞으로 한국을 가끔왔다갔다 할 일도 있을것 같아 e2연장시점이 되는 내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오려고 계획중인데 가능할런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3/2011 7:39:56 AM
E2투자자의 수입은 급여 또는 배당소득 어떤형태이든 인정받습니다. 1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현재 월 2,000불의 수익성만으로는 비자취득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간혹 세금보고를 과장하여 신고하라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허위진술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잘 연구해보면 명시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owner benefit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낼 수 있는 예가 제법 많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정소득이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비자취득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선의 안은 아닙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