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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임시 영주권 신청(절박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hf8**** 공감0
조회2,748 작성일2/1/2011 12:16:21 PM
현재 본인은 서류미비 불법 체류 신분이고, 배우자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입니다.

서류 제출 후 절차 진행 중에

1. 직장 변경
2. 타 주로 이사

상기의 경우에 초기에 접수한 관할 기관으로 와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기타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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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011 2:52:26 PM
1. (초청인의 경우라면) 직장 변경은 이슈가 되지 않으며, 인터뷰 전에 이민국에 이를 통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인이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인데 일을 하고 계신 상태라면 원칙 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해행위가 됩니다. 인터뷰 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주소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1 3:59:20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신분조정이 되지 않은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시민권자인 배우자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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