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인의 경우라면) 직장 변경은 이슈가 되지 않으며, 인터뷰 전에 이민국에 이를 통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인이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인데 일을 하고 계신 상태라면 원칙 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해행위가 됩니다. 인터뷰 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주소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d**hf8**** 님 답변
답변일2/1/2011 3:59:20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신분조정이 되지 않은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시민권자인 배우자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