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에 승인된 I-140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문호가 오픈이 되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거나 별도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시점에서 만 21세가 넘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으나 위 케이스의 경우 I-140이 pending중이었던 기간만큼은 감해서 나이가 산정됩니다.
3. 모션 심사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모션이 승인되어 h1b가 승인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라고 볼 수 있으나 모션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H1b petition이 거절된 시점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션의 승인 가능성이 적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도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곳이 있다면 H1b 취업비자를 신청/발급받아 재입국하시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