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유학비자로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하이스쿨을 졸업합니다. 18세는 넘었고요. 아들 명의로 e-2비자(식당)를 낸다면 아들의 부모인 저와 집사람 또 아들의 동생은 비자를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받을수 있다면 부모는 일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들은 식당외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도 할 수 있는지요.
아들이 쇼셜이 없어서 자격증시험에도 응시 할수 없고 취직도 할수없어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e-2를 소지하면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른곳에 취직할 수 있고 부모인 저희도 일할수 있는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6/2011 10:23:37 PM
E2 동반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E2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입니다. 부모는 동반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의 명의로 투자하여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할 수 있지만, E2 자녀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 웅 님 답변답변일2/7/2011 9:46:15 AM
한가지 덧붙이면, 자녀가 E-2 status를 받는다면, 쇼셜을 받으실 수 있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학력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로 있으면서 자신의 E-2 사업체가 아린 다른 사업체에 취직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업체를 통한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