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1 11:31:02 AM 이미 18세 이상인 경우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양식 N-400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 $595와 지문비 $85을 지불하셔야 하며, 접수는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