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H1b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H1b 연장을 하신상태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므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존의 H1b 신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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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