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F1 으로 있습니다. 지금 약 2만불을 투자해서 잡지와 인터넷 비즈니스로 e-2 를 준비중입니다. 언론사이고 인터넷 비즈니스이다보니 필요 자금이 사무실과 PC 정도인지라 투자금액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는분이 그 이만불을 빌려 주시는건데.. 이렇게 미국내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도 e-2 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자금을 우선 제이름으로 첵을 받고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요??
답볍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9/2011 9:22:30 PM
투자규모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E-2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성이나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금의 출처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 투자금은 꼭 한국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 조달하여도 됩니다. 자금조달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차입도 가능합니다만, 투자금액의 전부가 차입으로 조달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민국의 challenge가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i**mi**** 님 답변
답변일2/10/2011 7:11:30 PM
E2 에 가능한 돈은 무조건 한국에서 송금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무조건 위험성을 안고 가는 투자성이 강한 돈이어야합니다. 한마디로 잘못하는 잃어버릴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E2비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