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같이 살 의향이 없고 이미 6개월 이상 별거중이라면 부부가 같이 보고하거나 따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싱글이나 세대주로도 보고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따져 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