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1세가 되기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F-1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한 재정보증금액은 학비와 기본생활비이며, 부모님이 아닌 제3자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가족초청의 가능성이 없다면, 학생 또는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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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