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10:28:23 AM 미국 시민권자가 오래 나가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려면 한국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시는 곳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k**tha**** 님 답변 답변일 3/2/2011 11:30:00 PM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과 미찬가지로 살며 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에서 자유스러운 것이 바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다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