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5:22:13 PM 자금출처는 자료를 보강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신분변경전 사업활동은 unauthorized work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1:42:25 PM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신분변경을 할 때에 셀러 혹은 랜드로드와 꼭 협상을 하셔서 바이어 혹은 테넌트에게 필요한 조건을 넣으셔야 비자혹은 신분변경 거절 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이밖에 자금출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루트로 반입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그런 자금이 투자금으로 입증이 되는지 아닌지는 규정하는 내용에 적용하여 해당사항에 준하여야 합니다.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의 목적과 성격등을 설명하여 투자금의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합니다.E2가 해마다 어려워 지는 이유도 많으나, 기존 인수업체의 비지니스 실존사항등도 잘 확인하여야 차후 연장할 때에도 rfe (추가자료요청)를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4:32:10 PM E-2 비자 받는 것이 사업체 매매상 필요한 조건 (Contingency) 입니다. 만약 안나올시 벌칙 없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E-2 비자 없이는 그 비지니스를 운영하실 수 없으니,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운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