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발급시, 해당 관련 범죄기록에 대하여서 이민국과 대사관에서 추가적으로 심사를 고려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범죄상황이나, 현재 더 나아진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아쉽게도 자녀분들은 21세 이상이 되셨다면,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시기는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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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