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당시, 이민 사기로 영주권을 발부해준 변호사가 진행하던 케이스 중에 하나로 의심되서 인터뷰가 잡힌 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영주권 취득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신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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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