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H1B를 VISA 5년차 입니다. 현재 영주권 관련해서 노동허가를 신청할려고 신문 광고를 마치고 약 2개월정도 된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달중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 딸 아이가 이제 19살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이번 6월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등록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릴 사항은
H1B 가족으로 H4 VISA를 가지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학생 VISA인 F1 VISA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H1B VISA의 동반가족인 H4 VISA를 유효한 기간은 몇살까지 인가요?
해주실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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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5/24/2015 9:44:12 PM
H-4로 만 21세까지는 F-1으로 변경하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1세 이전에 I-485가 접수되면 그 이후에도 F-1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