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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 비자 취득 조건

지역Virginia 아이디a**momen**** 공감0
조회3,160 작성일5/6/2015 10:11:15 AM
안녕하세요, 매번 중요한 정보를 이곳을 통해서 알게 되어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신분은 F1입니다. 또한 현재 OPT를 신청한 가운데 있는데, 아직 퍼밋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 여건이 풀타임은 안되고 하프타임으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OPT는 하프타임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R 비자를 신청할 때 하프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하프타임)에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조만간에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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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5 11:27:07 A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의 경우는 풀타임만 허락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족이 생활할 만큼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만약 스폰서 업체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H1b 취업비자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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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5/6/2015 1:59:31 PM
R 비자는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신청할 수 있고 EB4 영주권은 풀타임으로만 영주권 신청합니다. 참고로 주평균 20시간 이상 근무를 파트타임, 35시간 이상 근무를 풀타임 근무라고 합니다. 처음 하신 질문은,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고, 끝에 하신 질문 영주권 신청은 풀타임으로만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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