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ibi**** 공감0
조회1,827 작성일5/4/2015 11:37:13 PM
안녕하세요, 오는 5월 말에 석사 졸업을 하게 되는데 OPT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가족들과 캐나다 여행을 하려 하는데 미국에 재입국하려 할 시 ESTA 비자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라는 답변을 보았는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은 언제쯤 출발하는 것이 되어야 하나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고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눌러 있을 수는 없는지요?
만약 자원봉사라도 구하게 되면 여행을 마치고 아무때나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5 9:01:55 AM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라도 OPT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받으셨다면, OPT 기간중에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의 직장관련 서류와, 취업노동허가서를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5/2015 10:54:17 AM
OPT를 사용하시려면 F-1 으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5 12:23:41 AM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