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