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도 그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떨어져 사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영주권은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F1인데 만료되서 한국가면 재발급 받아야하는데 ESL만 오년들어서 안해줄것같아서 한국 지금 못가요. I-20는 23년도까지되어있어요.
3년 연애하고 연애중 1년전에 장거리가 됬어요. (여-일리노이, 남-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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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도 그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떨어져 사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영주권은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때, 보통 떨어져 살고 있으면, 거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 될 만한 사유 있으면, 괜찮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