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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비자 트랜스퍼 기간과 리스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y**hach**** 공감0
조회1,960 작성일6/3/2022 4:06:52 PM

안녕하세요 아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질문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영주권 신청한지 180일 지났고요, H1B는 지난 해에 새로 받아서 유효기한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타임라인에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1) 새 직장 오퍼 받고 싸인. 확정.

2) 새 직장 스폰서로 영주권과 비자 트랜스퍼 시작 (이민국에 보낼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 현직장에 통보. (통보한 날짜부터 2주 일하고+ 휴가를 2주를 쓰고 한달 뒤 정식 퇴직)

4) 현직장에 그대로 적을 둔채 휴가를 써서 약 2주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 직장 소속을 유지한 채 미국에 재입국 할 예정입니다.

5) 재 입국 한 후 수 일 뒤 현직장 계약 끝.

6) 계약 끝난 바로 다음날부터 새 직장 일 시작.


질문:

4번 단계에서 해외 출입국이 영주권/비자 트랜스퍼에 지장을 줄수 있을까요?

6번 단계에서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과 비자의 트랜스퍼가 아직 확정 안된 상태일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영주권과 비자트랜스퍼(프리미엄) 은 대체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물론 비자 트랜스퍼가 확정한 후에 이직, 혹은 영주권 받고난 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제 경우에는 타임라인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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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6/2022 8:53:45 AM

1. H1B 로 입국하시면 영주권 신청 및 H1B 두가지를 모두 지키실 수 있습니다.  

2. 트랜스퍼는 새고용주에의 이직신청이 '접수'된 상태이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현고용주의 변심, 새직장에서의 업무시작 등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3주걸림)으로 승인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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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22 8:39:34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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