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로 입국하시면 영주권 신청 및 H1B 두가지를 모두 지키실 수 있습니다.
2. 트랜스퍼는 새고용주에의 이직신청이 '접수'된 상태이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현고용주의 변심, 새직장에서의 업무시작 등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3주걸림)으로 승인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질문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영주권 신청한지 180일 지났고요, H1B는 지난 해에 새로 받아서 유효기한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타임라인에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1) 새 직장 오퍼 받고 싸인. 확정.
2) 새 직장 스폰서로 영주권과 비자 트랜스퍼 시작 (이민국에 보낼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 현직장에 통보. (통보한 날짜부터 2주 일하고+ 휴가를 2주를 쓰고 한달 뒤 정식 퇴직)
4) 현직장에 그대로 적을 둔채 휴가를 써서 약 2주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 직장 소속을 유지한 채 미국에 재입국 할 예정입니다.
5) 재 입국 한 후 수 일 뒤 현직장 계약 끝.
6) 계약 끝난 바로 다음날부터 새 직장 일 시작.
질문:
4번 단계에서 해외 출입국이 영주권/비자 트랜스퍼에 지장을 줄수 있을까요?
6번 단계에서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과 비자의 트랜스퍼가 아직 확정 안된 상태일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영주권과 비자트랜스퍼(프리미엄) 은 대체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물론 비자 트랜스퍼가 확정한 후에 이직, 혹은 영주권 받고난 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제 경우에는 타임라인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H1B 로 입국하시면 영주권 신청 및 H1B 두가지를 모두 지키실 수 있습니다.
2. 트랜스퍼는 새고용주에의 이직신청이 '접수'된 상태이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현고용주의 변심, 새직장에서의 업무시작 등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3주걸림)으로 승인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