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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딸 임시영주권

지역Connecticut 아이디d**07**** 공감0
조회1,480 작성일3/2/2020 6:21:4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남편과 재혼해서 2018년 2월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2019년 8월에 그때 나이 18이었던 딸만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저는 신체검사때 병원실수로 거절되서 motion to reopen 신청했는데

운좋게도  몇일전에 영구영주권으로 나왔죠. 

그 사이에 2년이 지난거죠. 근데 문제는 제 딸이 임영인데 영구 영주권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나중에  i 751 신청할때 뭘 증명해야하는지...

i 90 신청서를 쓰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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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2020 5:47:10 AM

애초 시민권자 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따님은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으시고, i-751을 통하여 조건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어머니가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그 사실을 보여주시면 조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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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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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20 10:10:55 AM

안녕하세요


I-751 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어머님께서 영구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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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20 6:32:48 AM

따님 영주권 카드에 영주권 만료 날자 나옵니다. 그 날자 되기 3개월 전 쯤에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20 6:04:57 AM
딸아이와 같이 i 130 485 같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딸만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저는 거절됐어요..
i 290b 접수후 6개월쯤 저는 영구영주권으로 나온거죠.
딸이 임영받은 시기는 맞은것같아요. 애매하게 따로 받아져서 준비할 서류가 뭔지도 잘모르게 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3/3/2020 1:35:11 PM
i 751신청을 지금해도 되나요? 임영 expire 90 일 전에 보통 한는건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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