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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통편이 끊어지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공감0
조회3,375 작성일2/29/2020 11:18:19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길이 끊어져서 영주권자가 6개월내로 미국에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정상참작이 될까요?

우선 6개월이 차기 전의 비행기표를 사 놓았습니다만,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입국금지를 시행하여 비행편이 취소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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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2020 10:23:04 AM
정상 참작이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는 1년까지 괜찮습니다.
요즘 6개월 이상 되면 심사가 까다롭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국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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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20 11:19:08 AM

안녕하세요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 (비행기 티켓) 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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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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