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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 아들 초청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공감0
조회2,091 작성일2/29/2020 3:22:11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자 부모입니다.
제 아들 이 24살 성인 미혼 자녀인데 현재 신분이 없고 daca 도 해당이 안돼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들을 초청해서 영주권 을 해 주고 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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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2020 7:23:17 AM

서류미비인 자녀를 초청하시는 경우, 아드님은 부모님의 초청을 받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사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은 후 한국에 나가,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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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20 11:15:25 AM

안녕하세요


Waiver 를 통해서 승인받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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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20 7:53:06 AM
어머니가 신청 해주는 방법은, 일단 안 된다고 생각 하세요. 웨이버 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 가서 인터뷰 하고 받는 방법이 있는데, 보장이 없는 방법이라, 근처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자세히 상담해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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