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border patrol check point.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공감0
조회2,591 작성일3/18/2013 1:11:06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방유예로 working permit을 받았습니다.
근데 센디에고를 놀러 갈라고 하는데 5번 freeway에 check point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센디에고를 많이 가보긴 했지만 갈때마다 한번도 안걸려봐서요.
근데 만약에 check point에 stop이 되도 문제가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3:50:46 AM
추방유예는 불법체류사실로 인한 불이익 중에서 일부, 즉, 말 그대로 추방을 유예해주는 것이며, 재입국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border check point 는 출입국에 관련된 검문을 할 수 있는 곳이겠으므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만일 국경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검문에서 걸려서 고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경 밖으로 나갔었다고 의심될 만한 지점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Form I-821D 에 대한 승인서와 웤퍼밋을 지참하시면 될 것입니다. 워크퍼밋만 지참하여도 연방정부에서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수 있겠으나, 주정부의 경찰에서는 워크퍼밋에 적힌 A 넘버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I-821D 에 대한 승인서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3 1:18:07 AM
추방유예 받았으니, 걸려서 체포되더라도 추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3/18/2013 7:18:04 AM
항상은 아니고 가끔 검문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가는 길에 해병대 베이스 즈음에 있는 검문소인데
가끔 올라오는 길을 다 막고 검문을 합니다만
일단 눈으로 보고 판단한 후에 검문을 합니다
불안한 표정이나 꼬죄죄한 경우 라티노들이 검문을 주로 받죠
답변일 3/18/2013 7:59:02 AM
추방유예를 받았어도 신분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로컬 경찰들이 추방유예가 뭔지도 모르고, 신분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기 바랍니다.
답변일 3/25/2013 11:16:09 AM
asis는 나이 얼마나 쳐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좀 그따위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