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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자금 연체 후 미국 재입국 시

지역New York 아이디s**ss**** 공감0
조회5,002 작성일3/15/2013 7:00:27 PM
뉴욕주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2년간 수학했습니다.
가계 사정으로 인해 4학기 분 학비를 학교 측에 지불을 못하고 1년 휴학을 예상하고 한국에 2005년 여름에 왔으나, 여전히 못내고 있습니다.
학비는 융자가 아닌, 학교 측의 분할납부를 사용했었습니다.

2008년 미대사관에 관광비자 신청을 했으나, SEVIS 측에서 비가 거부내역이 뜨고 있으니 확인 후 재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당시 급한 일이 있어 관광비자 신청을 시도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측에 성적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연체학비로 인해 뉴욕주와 연락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무처에 연락을 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안된다고 하면서 대신 일시납을 하면 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당시 일시납은 힘들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미국에서 치루어야 하고, 성적증명서가 필요한 입장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 채무의 경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채무가 삭제된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학비는 안되겠지요? 뉴욕주에 전체 학비를 상환하지 않는 이상 성적증명서 발급은 아예 불가 한 것인가요? SEVIS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을까요? 물론, 학교 규정에 학비 미상환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8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여전히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문의 합니다.

SEVIS가 걸린 이상 무비자 방문 신청시에도 거부가 될것 같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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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5/2013 7:49:08 PM
비록 학교에서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를 않할지라도, 세월이 지났다고 면제 된다는 조건이 없을 것이니댁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답변일 3/15/2013 8:26:35 PM
학비를 상환하지 않는 이상 성적증명서 발급은 아예 불가 한 것, 맞습니다.
물건값을 내지 않고 가져 온 물건은 장물이듯이, 학비를 내지 않고 수업한 성적은 장물입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나 기타 이수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답변일 3/19/2013 9:50:43 AM
다른건 몰라도 학비 체납 이나 학자금 대출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뱅크럽해도 이건 죽을때까지 꼬리에 꼬리르 물고 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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