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경우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하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을 통해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을 파라과이주재 미국 영사관을 통해 승인 받으셔야하는데 어머니의 미국입국금지로인해 시민권 자녀가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입국금지로인한 시민권자 자녀의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인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상황과 시민권 자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방법을 찾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