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7년이 되어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때는 남편만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였습니다. 현재 4살이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번달에 가족 모두 한국 방문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딸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딸아이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은 땃지만 신랑하고 저하고 한국국적 포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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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8/2013 4:31:55 AM
부모중 한 분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의 해외 출생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위득하므로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출생신고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웹사이트에서 영사업무를 선택하여 가족관계등록으로 가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설명은 미국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동일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한국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