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하신 시점부터는, 시민권 신청이 과거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것과 다르게, 별도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