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하신 시점부터는, 시민권 신청이 과거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것과 다르게, 별도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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