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딸 15살인데 불법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시민권증서를 받았어요 딸을 영주권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하시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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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4/2015 8:13:3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따님을 비록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I-130,I-485,I-765,I-864,I-131 등과 해당 필요서류들을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