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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1,141 작성일2/18/2015 12:12:16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 10년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취업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는 6개월정도 지난후에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 영주권이 만기되면 연장신청을 하던지 그 안에 시민권으로
전환되던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장래에는 취업이 아닌 개인 사업이나
다른 일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10년후에 영주권 연장신청이나
시민권 전환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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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9:29:5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1년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1년을 채우지 않고 나오실수 있지만, 해당 사유에 대한 보충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십니다.

해당 스폰서에서 1년 이내로 일하신것과 별도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시간이 지나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은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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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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