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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취득후 한국에서 아이출산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kore**** 공감0
조회5,852 작성일2/18/2015 4:08:19 AM
안녕 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최근에 취득하였고..

조만간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질문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거같은데..

남편은 시민권자가 아니구요.

그럴경우에 아이국적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해서요.

시민권자가 해외출산일 경우 시민권 부모가 미국체류기간이 5년이상이라는

조항이 있으니 그 거주기간이 시민권 취득후 5년인것인지..

미국에 총 체류한 기간을 말하는것인지 불분명해서요.

참고로 저는 미국전체 체류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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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10:19:37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출생시, 부모가 혼인상태셨고,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서 최소한 5년간(2년간은 14세 이후이어야 함) 미국에 거주하셨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Form FS-240: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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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5 7:55:10 AM
남편이 한국국적이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결국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1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생깁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주한미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14세 이후 2년을 포함)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일 2/18/2015 11:50:24 AM
.빠르고명쾌한답변..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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